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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5년간 최다 항목은 ‘임플란트’

보철·발치·보존 관련 분쟁도 다수 발생
의료중재원 감정완료 628건 분석 결과 공개

임플란트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분쟁이 5년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0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다.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감정완료된 628건의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이 전체 2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보철이 19.9%, 발치 19.7%, 보존 17.8%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사고내용별 분쟁 현황도 공개됐다. 신경 손상이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감각이상 15.8%, 증상악화 15.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감염(5.3%), 부정교합(3.8%), 효과미흡(3.8%), 부정유합(3.0%), 장기손상(3.0%), 출혈(2.3%), 충전물탈락(1.5%), 기타(27.8%) 등이었다.


보건의료기관별 현황으로는 치과의원이 78.2%(491건)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병원이 12.9%, 상급종합병원 4.1%, 종합병원 3.2%, 병원 1.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6%로 가장 많았고 50대 25.6%, 70대 18% 순이었다.


이 밖에 임플란트 의료분쟁 사례도 공개됐다. 만성치주염으로 진단받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된 환자 A씨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혀 아래 부분이 미니디스크로 말려들어가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턱 통증과 혀 감각 이상을 호소해 약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의료사고 발생 당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구강 내 신경 손상이 추정되고, 감각 저하 상태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치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시술 및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는 만큼 환자의 움직임과 혀와 같은 구강 내 조직의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혀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봉합과 같은 처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부분의 감각 변화에 대한 평가와 주기적인 관찰 및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