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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도 청년공제 적용 ‘희소식’

치협‧간무협‧의협 등 의료단체 공조 결실 쾌거
34세 이하 직원에 2년 간 1200만 원 목돈 지원
소규모 치과 구인난 해결, 장기 근속 효과 전망


그간 5인 미만 치과는 가입할 수 없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새해부터는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확대 적용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을 필두로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계 유관단체의 공조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향후 소규모 치과의 구인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고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자 5인 미만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선안을 밝혔다.


청년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인난 해결과 장기근속을 돕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특정 업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벤처기업)을 제외하고 5인 미만 기업은 가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전체 치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개선안은 특정 업종에 의료업을 포함함으로써 5인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분석결과 지난해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보다 34.3%P가 높은 67.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모집 인원 7만 명 중 4000명을 비수도권에만 특별히 할당함으로써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모집 인원 6만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소규모 의료기관과 더불어 ‘비영리 의료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청년공제’ 참여 신청은 1월 3일부터,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하면 된다.

 

# 치협 회원에 신청 매뉴얼 배포 예정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이수진 의원의 주도로 치협을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공조와 지지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소통과 화합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청년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 문제 제기해왔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번 개선안이 검토됐으며, 고용노동부가 청년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 모델이라 자평한다. 함께 노력해준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일선에서 풀뿌리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의원급 병원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보조인력문제해결TF 위원장)은 “치협은 청년공제 확대 적용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신청 매뉴얼을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간호학원과의 인력 우선 수급 협약에 이어,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취업 프로그램, 간무협과의 치과교육프로그램 협조 등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