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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1호 녹지병원 개설 취소 백지화… 의료민영화 방파제 균열

대법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범 의료계 즉각 규탄 “공공의료 약화 신호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취소가 백지화됐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소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제주도의 녹지병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시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도는 외국인 한정 진료를 조건으로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영리 병원인 녹지병원에 운영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에 반발,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병원은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뒤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대법원 또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일련의 처분이 끝내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범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를 포함해 전국 40여 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며 “원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만 추진해 왔다”며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이 같은 시대착오적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설 허가 취소는 무효화됐으나, 내국인 진료 제한에 관한 분쟁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닿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