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발치·브릿지·틀니·크라운 치료를 하다 적발된 치과기공사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원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홍천에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 치료를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추가적으로 5번에 걸쳐 발치, 브릿지, 크라운치료, 틀니제작을 해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100~2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의료법위반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외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 중 일부는 고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환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와 수서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