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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상생’ 새 노사 단체협약 체결

4월 28일 노사 양측 합의 통해 기존 협약 폐기 8개월 만 성과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박 협회장 “노측 대승적 양보 감사”

 

치협이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사 양측 간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박시준 치협 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협회장실에서 새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8월 11일 치협과 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파기된 이래 8개월 만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앞서 체결됐던 단체협약은 지난해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대의원들의 이의가 제기되며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바 있다.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은 우선 공약으로 기 단체협약 파기 및 재협상을 들고 나왔으며, 이에 따른 노조 설득으로 노사 양측은 올해 4월 30일까지 새 단체협약을 완료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에서는 강충규 부회장, 노측에서는 박시준 노조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협상단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새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직원 퇴사 시 금 지급’ 항목 등 상당수의 복리후생 항목이 빠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는 새 단체협약의 조항이 대폭 개선됐다는데 대의원들이 공감을 표했으며, 새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치협 중앙회 직원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이 부분을 협약내용에서 보다 명확히 했다.

 

박시준 치협 노조 위원장은 “치협 노조는 노사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단협은 기존 정관 내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 이하로 정한 부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현행 취업규칙에서 노동관계법 이하로 정해진 부분은 미 이행 시 협회에 법적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했으며, 앞으로도 협회 조직 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단체협약 재협상 과정에서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사측 요청에 따라 노조가 많이 양보해 준데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노조 측의 직원 복지 향상 노력의 바탕에는 오랫동안 정체된 임금체계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다. 타 단체의 임금체계현황을 참고해 회원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치협 임금체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협상과정에 열심히 임해준 임원들과 노조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새 협상안을 대승적으로 이해해준 대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치협과 노조는 상생하며 열심히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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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교섭대표 -강충규 부회장 인터뷰>

 

"과도하다 지적됐던 복지혜택 조정 중점"

퇴직위로금 지급·노조활동비 항목 삭제

단체협약 내용 치협 중앙회 직원만 적용

 

“이전 단체협약 내용 중 지난해 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대의원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복지 부분을 없애거나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강충규 부회장은 새 단체협약에서 조정된 부분을 우선 설명했다. 지난해 폐기된 단체협약과 비교해 새 협약에서는 근무년수에 따라 금 두냥까지 지급되게 돼 있던 퇴직위로금을 삭제하고, 노조원들에게 매달 2만원 씩 지급하게 돼 있던 노조활동비도 없앴다. 또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던 경조사비를 최고 50만원으로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 ‘환갑’, ‘아이 돌’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또 경조사 시 주어지는 특별휴가 중 일부를 없애며, 공휴일을 포함해 쓰도록 해 실제 휴가일수를 줄였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 시 하루 공가를 쓰게 돼 있던 부분을 없앴다.

 

강충규 부회장은 “총회 후 각 지부별 건의사항을 받아 마지막 노사 회의에서 중요한 두 부분도 조정했다. 총회 때 제기된 ‘지부를 둘 수 없다’는 표현은 노동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구성을 치협과 직접고용관계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신규 직원이 되면 바로 노조원이 된다는 부분을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로 바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노조 측에 과도하게 유리한 부분들이 없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단체협약으로 인해 내홍을 겪으면서 나 역시 일반 회원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회원의 눈높이로 볼 때 과도한 직원 복지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재협상 결과마저 대의원들의 설득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협회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에 노조가 공감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해줬다.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조금은 미흡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 체결로 협회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도움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원들이 평생직장이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 직원들을 노조원이라기보다는 회원들의 이익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