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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중 환자 입술 상처 벌금 300만 원

의료기구 조작 실수…환자 반흔교정술 필요
대구지법 “찰과상·마찰 화상 주의의무 위반”

사랑니 발치 수술 도중 의료기구 조작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대구 북구 치과의원에서 B씨의 우측 아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구 조작 실수로 인해 환자 우측 아랫입술에 상처를 냈다. 이 상처로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으며, 6개월 후 흉터를 없애는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상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을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