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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흡수억제제 사용 환자 치과치료 전 2개월 휴약” 새로운 MRONJ 지침 나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발표

치과임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골흡수억제제 투약에 따른 약제 관련 턱뼈괴사(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MRONJ)’와 관련 새 지침이 나왔다. 

턱뼈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출혈이 예상되는 치과치료 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를 2개월 휴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진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가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2021 Position Statement’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는 최신 업데이트 된 대한골대사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MRONJ 성명’의 달라진 권고안을 소개한 것으로, 관련 논문은 지난해 11월 ‘Journal of Bone Metabolism’에 게재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임상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의 조절전략을 제시했다. 

일단 MRONJ는 기존과 같이 현재 또는 과거에 골흡수억제제나 혈관신생억제제를 사용했으며, 턱뼈에 방사선 치료병력이 없음에도 턱뼈가 노출됐거나 구강 내·외 누공이 8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 발현으로 정의했다. 

이를 전제로 새 지침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약제 시작 전 치과에서 기본검진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골흡수억제제 시작 전 치과치료를 받으면 MRONJ 발생률이 77.3% 감소한다는 앞선 연구결과가 있다. 

또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장기 복용 시 치과치료 전 2개월 동안 중단하고, 치료 후 점막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투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데노수맙 치료는 중단 후 6~8개월 이내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치료 중단은 턱뼈괴사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 방법이다. 이에 따라 데노수맙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유사하게 치과치료 2개월 전, 치료 후 2~3개월 동안 휴지기를 갖도록 권고했다. 다만, 휴지기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에 대해 현재 많은 논란이 있어 추후 권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비스포스포네이트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턱뼈괴사 위험이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기존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근거로 4년 이상 투약 시 턱뼈괴사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 


김진우 교수는 “MRONJ는 두려워 할 질병은 아니다. 치과치료 중 발치, 임플란트, 치주수술 등 출혈이 동반되는 치료의 경우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중단은 내과의사와 상의해 진행하고, 보철이나 엔도 등 출혈이 거의 없는 치료의 경우는 특별히 약물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개념만 주의하고 치료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MRONJ 관리 지침 연구에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 권용대 교수(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가 위원장으로 김진우 교수(이화여대), 한정준 교수(서울대), 이성탁 교수(경북대), 정준호 교수(경희대), 이정근 교수(아주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