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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12년 운영한 기공사 몰수 6억9000만 원 집유 2년 “철퇴”

서울동부지법 “건보재정 건전성 해쳐”

12년 동안 치과의사 명의를 활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기공사가 2심에서 요양급여비 6억9000여만원 몰수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해 왔다. 당시 A씨는 의원 운영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까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이후 지난해 3월까지는 또 다른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2년간 A씨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약 6억9120만원에 달했다.

 

1심에서는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을 해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과 요양급여비를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원심에서 2억6170여만원을 납부하고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납부해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환수된 점도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