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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 응급실 살인미수 ‘충격’

70대 남성 낫 휘둘러 전문의 부상 입혀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발부…송치 예정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해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데 대한 병원 측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를 입은 B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접수받은 수원지방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21일 A씨를 송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치란 경찰서 내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의사를 상대로 살인미수 사건이 터지자 충격에 빠진 의료계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같은날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 밖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의협·변협·의원실과 공동으로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7월 1일 개최하는 등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 처벌이 더 강화돼야한다”며 “소위 조폭과 같이 위험한 환자가 찾아오더라도 의료인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이 합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