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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픽스처 상악동 함입 주의

장시간 수습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 발생
골질 및 골두께 오판…330만원 손해배상

 

임플란트 식립 시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픽스처 상악동 함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부종이 심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 후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픽스처가 좌측 상악동으로 함입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장시간 환자의 입을 벌린 채 시술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다른 치과병원에서 위턱굴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3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된 의료사고를 포함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한 점에 초점을 뒀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치료계획 수립 당시 골질 및 골두께를 잘못 판단해 시술했던 점도 고려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 위턱굴염과 턱관절 내장증의 합병증도 앓고 있어 향후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신경과 맞닿아 있는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만큼,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의료진의 책임이 70% 가량 있다고 보고, 치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과 교통비, 피해자 거주지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원 간 거리가 상당한 점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