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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보료 1.49% 인상

직장가입 14만6천원·지역가입 8만4천원 예상
건정심 “물가 고려 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반영돼 ’23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원 감소가 예상 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

 

또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 고려해 1.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단,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이 1.49% 인상돼도 오히려 실질 평균보험료는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감소)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돼 38만9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 밖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