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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치료 땐 미 발견 근관 반드시 확인

환자 통증 지속…312만 원 손해배상
방사선 검사·상급병원 전원 고려

 

신경 치료 시 구강 내 남아있는 근관은 없는지 방사선 검사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미발견 근관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신경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미처 남아있는 근관 부분을 놓쳤다. 결국 환자는 치통이 지속된 탓에 치과대학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으로 근관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312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환자가 치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다각도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 미발견된 근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 조사 결과 당시 의료진은 환자가 오랜 기간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치료를 반복했으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의료진도 이 같은 과실에 대해 인정했다.

 

보험사는 다만 근관 해부학적 구조 및 특성으로 인해 근관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체질적인 문제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만 50세 여성인 점을 포함해 사고경위 및 결과, 미발견 근관으로 인해 환자가 통증에 시달린 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측은 이어 “통원치료비 160만 원에서 의료사고 상황을 고려,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책정한 112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312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