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를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각 단체 대표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의협, 간무협, 병협 등 13개 단체가 결집한 협의체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앞 출범식 이후 첫 행보다. 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 따라서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단체간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법안 추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