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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구강상태 고려 신중해야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손상 의료사고 발생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의 구강상태를 고려해 픽스처를 식립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A씨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신경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픽스처를 지나치게 깊게 식립한 탓에 신경이 손상됐다. 치료 후 A씨는 입술 및 아래턱 감각이상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앓았으며, 결국 구강외과 전문의로부터 픽스처 제거 시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치과 의료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으로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구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픽스처를 식립해 신경손상이 발생했으며, 환자 또한 의료사고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유사 판례와 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피해자의 연령, 의료사고 관련 치료 현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

 

보험사 측은 “임플란트 시술 중 픽스처 식립 시 환자의 구강상태를 고려해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환자가 치료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자가 추후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