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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구강 노쇠 기준 확립

6개 항목 중 2개 이상 기능 저하 시 노쇠 진단
치의학회·대노치·보의연 합의문 공동 마련 힘써

 

우리나라가 3년 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강 노쇠의 정확한 정의와 진단 기준은 물론 치료 및 예방법을 담은 전문가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과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8월 국내에 구강 노쇠 진단 기준과 진료 지침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NECA 공명)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양 단체는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와 합의문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 11일 최종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에는 ▲구강 노쇠의 정의 및 중요성 ▲구강 노쇠의 진단 방법 및 평가 대상 ▲구강 노쇠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진 권고 사항 등 실제 진단 및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위험 판정 시 ‘노쇠’

구체적으로 합의문에서는 구강 노쇠를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 기능의 저하로 인한 생리적 기능의 감소’로 정의하고 이를 전신 노쇠 발생과 악화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구강 노쇠는 전신 노쇠를 가속화시켜 기능의 의존 및 장애가 발생하게 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이환율 및 장기 요양률·사망률 등을 증가시킨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건강한 노화와 노쇠 예방을 위해 구강 노쇠의 진단법과 중재(진료) 지침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합의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진단 방법 및 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 기능 ▲교합력 ▲혀의 근력 ▲타액선 기능(구강 건조) ▲삼킴 기능 ▲구강청결유지상태 등 총 6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위험 항목)가 관찰되는 경우 구강 노쇠로 진단한다.

 

‘저작 기능’의 경우 혼합 능력 검사(Mixing ability test)를 평가도구로 활용, Gum color chart 기준(Level 1~5) Level 2 이하일 때 위험 수준으로 판정한다.

 

‘교합력’의 경우 교합력과 잔존 자연치 개수를 평가도구로 활용해 교합력 500N 미만을 위험 수준으로, 잔존치 20개 미만을 위험 수준으로 판정한다.

 

다음으로 ‘혀의 근력’은 최대 둥척 혀 압력(Maximum Tongue Pressure)을 기준으로 30 kPa 미만이면 위험 수준으로 보며 ‘타액선 기능(구강 건조)’은 구강 점막 습윤도 27.9 이하를 위험 수준으로, 임상검사에 의한 평가(Clinical Oral Dryness Score)에서 CODS 5 이상을 위험 수준으로 여긴다.

 

이어 ‘삼킴 기능’의 경우에는 개정 물 마심 테스트(Modified Water Swallowing Test)와 음식물 테스트(Food Test)에서 3점 이하이면 위험 수준으로 판정하며, ‘구강청결유지상태’의 경우 Oral Health Assessment Tool(OHAT)의 구강 청결 정도에 관한 기준에서 2점을 기록할 시 위험 수준인 것으로 판정한다.

 

이 밖에 합의문에서는 진단 방법 및 평가 대상 외에도 ‘구강 노쇠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진 권고 사항’을 별도로 명기해 총 7가지 권고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참조>

 

# 초고령사회 노인 구강건강 제고에 활용

아울러 이번 합의문 마련에 힘쓴 각 단체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인 만큼 향후 개원가는 물론, 보건소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형 구강 노쇠 진단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구강 노쇠로 진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노쇠, 근육감소증, 장애 및 사망 위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노인 구강건강에 대한 지표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형 진단 방법 또한 국내 자료로 그 근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홍섭 대노치 회장은 “합의문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활용한 추가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합의문을 통해 앞으로 치의학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폭이 넓어지고 의존적이고 노쇠한 노인의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화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의문을 기반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강 노쇠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