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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시 의료인 권익 보호 국회서 추진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위법한 자료 수집 명령·처벌 근거 활용 금지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 해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도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공단 현지 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 침해 및 행정 부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