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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시설 화재 177건 사망자도 1명

의원급 시설은 총 34건, 치과병원도 14건
최다 원인은 작동기기, 부주의도 59건 달해

지난해 전국 의료시설에서 17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화재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의료시설 화재 피해 현황에 대한 종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의료시설 화재 건수는 총 177건이며, 피해액만 약 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는 도합 3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청은 집계했다. 또 치과병원은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병원 46건 ▲종합병원 21건 ▲요양병원 7건 등을 기록했다.

 

사망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의료시설 관계자는 총 5명이었으며, 특히 부산 한의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80대 원장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작동기기(109건)’였다. 이어 ‘담뱃불·라이터(37건)’, ‘불꽃·불티(11건)’ 등이었다. 이 중 세부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74건)’, ‘부주의(59건)’, ‘기계적 요인(15건)’, ‘방화(7건)’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화’의 경우 불만해소, 정신이상, 단순우발이 각 2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도 크다. 지난해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신체와 응급실 일대에 휘발유를 살포하고 방화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이는 당시 의료진이 1분 만에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지 못했더라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료시설 화재는 철저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와 책임자를 사전에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소방청은 ▲119 신고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 대피 유도 등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방화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