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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모르핀 불법 처방 치의 “유죄”

모르핀 과다 사용으로 환자 사망 원인
12월 최종 선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모르핀을 불법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의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켄터키 동부지구 연방 배심원단은 최근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배심원 판정을 받은 제이 M. 새드리니아 박사(60세)에게 유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드리니아 박사는 켄터키주 켄턴 카운티에 있는 소도시 크레센트 스프링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 불법 처방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치과 시술을 위해 환자들에게 강력한 오피오이드를 처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새드리니아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한 것 외에도 치과 시술에 3만7000달러(한화 약 4800만 원)를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자는 모르핀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0년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FBI와 DEA가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한 환자 사망 및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오는 12월 13일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연방 지방 법원은 “미국 양형 기준 및 다른 법적 요인을 고려한 후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