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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땐 개구기 적극 활용해야

구강 열상 발생 시 적극 검사·전원 의뢰조치
의료중재원 350만 원 손해배상금 조정 성립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가 계속 입을 열도록 개구기를 활용하는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되, 혹여나 혀밑샘 손상 등 구강 열상 발생 시에는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구강 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P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문 탓에 열상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가 있다고 호소해 1달여간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추가적으로 2개의 이비인후과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CT·MR 소견 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인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혀 마비, 발음 문제, 손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P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플란트 중 최대한 시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했지만,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문 탓에 드릴의 방향이 설측으로 향해 열상이 생기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이후 거의 매일 처치 조치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협진 및 타 병원에 의뢰해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과 환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종 35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합의 조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중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활용해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혀밑샘과 와튼관 손상에 대한 증상을 호소했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손 떨림과 어지러움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환자 초기 혀 아래 고름 및 몽우리 증상 호소 당시 조기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했더라면 이후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