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온 힘 다하겠습니다”

정상적 진료로 과실없는 데도 불구 치의 큰 불이익 더 이상 안돼
맡은 위원회 업무조율 최선…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도 추진
특집인터뷰 - 이강운 부회장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강운 부회장

“회무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단으로서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와의 업무를 상호 간 조율하거나 이를 돕는데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강운 부회장은 우선순위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 회무의 방향성에 관해 현재 총괄 중인 법제·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업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현재 치·의료계를 포함한 다수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은 물론 패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하반기 치과의료감정원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 감정위원에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법조인,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대국민적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진료했고, 과실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억 단위로 배상하라는 등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력 상실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현재 노동력상실률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노동력 상실률 산정에 있어 환자나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표준화된 감정 기구를 만들자는 거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제가 예전부터 진행해온 만큼, 지금도 직접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협회 산하 기구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81년 공제조합을 설립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며 “이전에는 보험사를 거쳐서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자는 거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가입자가 필요한데, 지금 1만 명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고 본다”며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든 단기간에 진행하긴 어렵겠지만, 추후 가능하다면 내년 즈음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까 고려 중에 있다”며 “손해 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손해 사정 기준이 손해사정사의 권한이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제조합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사랑니 발치에 대한 감각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 현재 환자들이 협박 등 난리를 치더라도 몇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진료 거부를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타 단체와 조율해서 같이 협력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합법적인 방향으로 진료 거부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