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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급수배관 점검 ‘깜빡’ 수천만 원 손해

누수 사고 발생 석션 등 의료장비 수침 피해 주의
기계실 하수구 등 배수시설 설치·보험 가입 등 필요

치과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관을 미리 교체하는 등 누수 예방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누수 사고 이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은 물론, 평소 메인 수관 밸브를 관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치과 내 급수배관 이음부 이탈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기계실 내 치과 장비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이음부가 갑작스레 이탈되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이로인해 치과 벽 및 바닥 마감재 등 내부 시설과 유니트체어, 석션 등 치과 장비 일부까지 수천만 원의 수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치과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급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치과 급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사고 예방법으로는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관을 교체해야 한다. 또 매일 퇴근 시 직수 메인 밸브를 확인·관리하되, 혹여나 치과 리모델링을 한다면 PB관 등 내압·수명이 긴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수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관을 교체해야 한다.

 

정환영 원장(중산연세치과의원)은 “인테리어 단계에서 미리 어느 정도 누수 문제를 예방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낡은 배관들이 누수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평소 메인 수관밸브를 관리하면 진료 중에 수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메인 수관밸브 관리에 소홀할 경우, 야간 또는 휴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아래층 누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현재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로 치과종합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