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지도 및 감독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고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