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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불법 의료광고 치과 고발 조치

광고대행사·블로거도 공모, 과도한 할인 공분
보건소 조치 한계, 경찰 문제 인식 철퇴 판단

 

전남지부가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광고를 일삼던 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를 의뢰 받아 진행한 광고대행사, 블로거 등도 함께 고발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남지부 측은 “해당 치과에 항의, 보건소 고발 등으로는 불법성 의료광고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부가 직접 나서 고발하는 것만이 문제 광고행태에 대한 경찰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직접적인 처벌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이번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남지부 측은 지난 12월 12일 최용진 지부장과 이동주 법제이사 명으로 목포 소재 A치과 대표, 광고대행사 공동대표, 성명불상의 네이버 블로거 등을 의료법위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강재석 목포분회장(전남지부 부회장)이 관련 조서 작성 등 고발조치를 위한 작업에 적극 역할했다.

 

전남지부 측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A치과는 지난해 11월 목포에 개원한 치과로, SNS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국산정품 임플란트가 11월만 59만 원’, ‘목포시 임플란트 할인대전, 역대급 할인율로’ 등의 내용을 광고하며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100만 원 이상으로 특정해 기재하고 과도하고 과장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했다.

 

또 ‘목포시 임플란트 비용지원금’ 등의 내용을 팝업창에 광고하며 목포시로부터 공식적인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으며, ‘목포 OO동에서 임플란트 비싼 곳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등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부는 이번에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이를 의뢰 받아 광고를 진행한 광고대행사, 블로거 등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또 조만간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여수 소재 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전남지부는 개별 회원, 분회에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 내 각 보건소마다 행정력, 관련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에 차이가 있어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용진 전남지부장은 “지역사회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부가 일반회원과 치협 사이에서의 갭을 메꿔주며 지역 경찰의 불법 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문제 의료기관에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했다”며 “전남지부는 불법 의료광고가 사라질 때까지 관련 TFT를 운영해 가며 적극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