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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취 땐 설신경 손상 가능성 기록 ‘꼭’

구두 설명으론 부족…진료기록부 사전 작성 중요
의료중재원 임상적 판단 외 조정 합의 진행 눈길

치과에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14~17 치아 부위(상악 우측)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해당 치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전 설명과 달리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과 의료진·환자 간 합의하도록 조정 조치했다. 임상적으로는 치료 중 실시한 우측 전달마취 및 치주소파술 과정 등을 진료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치과 의료진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마취를 통한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는 점, 이에 따라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이어 “설신경 손상은 환자의 증상이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