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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불법광고 규제위’ 구성

회원 자발적 참여, 불법·과장 광고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부가 불법의료광고에 맞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부는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2월 26일 지부회관 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구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해 지난 2월 5일 개최된 제10회 대구지부 정기이사회에서 규제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어 지부 회원 중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 후 본회 임원을 포함해 구성했다.


이날 임명된 조우성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에 분명하게 적시돼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대구 시민들의 신뢰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다. 불분명한 광고로 대다수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법·과장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줘 감사하다. 집행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