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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정부, 노인 치과방문진료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건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단과 간담회
방문진료 범위, 행위 등 기준 마련 치과계 유관단체 참여 논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일환인 치과 방문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실무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치협은 치과 방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 파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 간담회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의 명예회장, 황지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이사, 채복순 추진단 단장, 고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광구광역시 서구·북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공된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는 총 1만1438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분야가 2455건(21.4%)을 차지하고 있다.  

채복순 추진단 단장에 따르면 치과 방문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재가 노인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와 기준이 없다는 것. 또 의료와 타 요양 지원 서비스 간 연계 방안도 고민이다. 또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관련 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가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의해 지역사회 재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구강관리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 이제는 정부와 치과계가 관련 제도의 세부사항을 잘 논의해 가야 한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구강노쇠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하부 관리내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특히, 노년·장애인·치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통합적으로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에만 기댈 수는 없다. 치과 방문의료와 관련한 수가, 장비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명예회장은 “일본의 경우 방문 진료 대상자에 대한 넓은 범위 설정을 위해 ‘구강기능 저하’란 표현을 쓴다. 그리고 이를 판별하는 구강건조, 구강위생저하, 치아상실 등 관련 기준은 이미 국내에도 개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 방문진료는 일반 치과 치료와 달리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질환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단기준과 포괄적인 병명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지영 이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여도 제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행위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채복순 단장은 “방문 구강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데 치협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