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린 업자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P업체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연루된 C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과거 주식회사 P업체에서 각각 마케팅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다가 퇴사한 직원이다. A씨는 이후 2015년 C업체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B씨가 여기에 입사했다. 이들은 P업체의 임플란트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표준문서, 제조공정도, 개발문서 등을 이용하면 연구개발 없이 빠른 시일 내 P업체의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거래처 등에 P업체 임플란트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낮다고 홍보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P업체의 임플란트 제작 기술을 빼돌리기로 했다.
당시 B씨는 P업체 퇴사 전 부하직원에게 기술 자료파일을 요청해 도면 파일 등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이후 A씨를 포함해 C업체 직원들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도 가공업체 대표 D씨에게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도면 파일을 전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A, B씨에게 징역 2년을, C업체에 대해 1억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