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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퇴거 불응 환자 200만 원 벌금형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 진료비 전액 환불 항의
치과 직원에 욕설…경찰 출동한 후에야 나가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