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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답하는 총회

Editor Column

33대 박태근 집행부의 첫 1년을 결산하고 2차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7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중간평가 및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지는 기회다.


2023년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의 염원을 성취했으나 협회 압수수색, 법무비용 지출 적정성 시비 등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부 일반 상정 안건의 공통 줄기는 ‘불법·덤핑광고 척결, 선거제도 개선, 회원 관리, 보장성 확대로 정리될 수 있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다. 총회는 치과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인 만큼 절대 다수가 개원의인 치과계의 특성에 맞게 총회의 핵심은 회원의 안정적인 ‘개원 환경’이어야 한다.


협회의 정상적 업무 추진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 논의는 치과계 현안 해결에서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불법·덤핑 광고 문제다. 개원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디지털 마케팅의 발전으로 광고산업은 치과계에도 깊숙히 침투했고 영리자본이 MSO(경영지원회사)형태로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초저가 가격 광고 마케팅에 집중 투자하여 정상적인 동네치과의 경영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의료윤리를 지켜가며 국민 구강보건의료를 책임지는 풀뿌리 동네치과가 흔들리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일례로 모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부산, 수원 등에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병원을 개원했거나 개원 준비중이며 향후 전국적 진출을 계획중이라고 하니 UD치과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덤핑치과들의 초저가경쟁 속에 30을 돌파하여 29치과까지 등장했다. 요샛말로 헛헛하게 웃픈 현실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유통 플랫폼 회사인 ‘알·테·쉬’ 가 초저가를 무기로 빠르게 국내 중소 제조, 유통산업의 체인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처럼 대형 덤핑치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편법, 위법한 방법으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교묘한 수법으로 진료비용을 부풀려 받는 행태는 치과계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의 폐해는 환자들에게 잘못된 가격·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네 치과들이 쌓아온 환자와의 신뢰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더 나아가 착한 동네치과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업자로 오인시키고 환자와의 라포 형성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진료비용에 초민감한 시기인 만큼 덤핑치과의 초저가 광고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쉽다. 개원가의 요구는 ‘척결’이다. 총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행동 대책이 결의되어야 한다. 치주·보존·발치 등 원가가 보전되지 않는 진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선 개원가의 허탈감과 분노는 관용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교란하여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경상 의료비를 폭증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나 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앙회(치협)에 규제만 하달하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치과계 자체 거버넌스가 작동하려면 법령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의료법 28조 3항의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와 제 7항 ‘윤리위원회’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치협 차원의 자체 정화 운동에 한계가 있다.


‘되며’를 ‘되어야 하며’로 법을 개정해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치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만큼 타 의료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협회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고소·고발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는 보이나 획기적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회원들의 적극 참여 독려와 집행부의 강한 실행을 결의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협회장 직속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전치과계의 적극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상정한 척결안이 실질적 효과를 도출해 내려면 대의원들은 특단의 구체적인 물적·인적 지원 안을 제시하고 의결해 주어야 한다.


불법·덤핑 광고 척결은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이며 총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