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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특위, 감사 규정 제정안 집중 논의

감사 전 사전 통보 필요성 등 항목별 의견 제기
유관 단체 비교·검토 후 추가 회의 통해 정리키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관 특위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에서 2024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했다. 이는 제정안 목적부터 ▲구성, 선출, 임기 ▲감사의 임무와 책임 ▲감사 원칙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 보고 등 조항별로 살펴봤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정기·수시·특별 감사에 관한 조항에 사전 통보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감사보고서 관련 조항에는 소수의견을 추가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관 특위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관한 세부 항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 조항을 다시금 검토하고, 추가 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지금 마련된 감사 규정 내용에는 추가할 부분이 다소 필요하다”며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간사는 “시간 날 때마다 정관을 열심히 읽어보고, 개정할 부분을 생각해 차기 회의 때 의견을 더 나눠보자”며 “추가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미리 주면, 안건으로 만들어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