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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 최대 240만 원 지원

직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10인 미만 기업 3명까지 혜택
10월 3분기 사업 신청 접수…‘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불가

극심한 구인난으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고령자 채용 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31일까지 한 달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 1명당 최대 2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다. 단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특히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하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분기별 신청 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