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며,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3월 19일 9시부터 4월 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