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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관 침범 신경 손상 거액 손배

과도한 깊이 식립 판단 1590만 원 배상 판결

임플란트 식립 중 우측 하악관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159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의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던 중 임플란트 본체가 우측 하악관을 침범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3.3%를 적용해 일실수익과 위자료 500만 원 등을 포함해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1590만 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 시 임플란트 본체를 뼈 사이에 심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턱뼈 아래쪽에 있는 하악관을 침범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전 검사를 통해 하치조신경관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나 A원장은 임플란트 본체를 과도한 깊이로 피해자의 잇몸에 삽입해 하치조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