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서 지출되는 법률 비용의 상당수가 치과계 내부 법적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감사단의 지적이 나왔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감사 총평에 나선 김기훈 감사는 치협의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사단은 지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법률 비용 지출에 있어 외부와의 분쟁보다 치과계 내부 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법률 비용 지출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점을 우려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훈 감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5년이나 흘렀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2024회계연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런 문구가 인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단은 1인 1개소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형 치과,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는 초저수가 표방 치과가 개원가에 난립, 일선 개원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치협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치협 회장 선거가 1년여 남은 만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과 불법선거운동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기훈 감사는 치협의 회계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회비 인상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나 일부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검토해 예산의 적정 편성과 적정 지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산 집행 제고, 정책 사업 적극 대응해야
회무 및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최유성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회비 인상의 건으로 시간을 많이 썼다. 예상 집행에 있어서 고정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회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대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예산 대비 위원회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에 제시된 세부 항목과 집행률을 비교했을 때 ‘치과계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부산지부 대의원도 “치과의사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이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이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및 운영 등은 대개 치과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치협 주무 이사들은 실제 예산 적용 범위와 회의비 등 운영비 절감 요인을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밖에 이날 회무 및 결산 보고 순서에서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납부율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치협과 지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지난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개별 보고서를 대의원들이 받지 않기로 했던 가운데 올해 제74차 총회에 또다시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가 각각 제출돼 이에 대한 대의원들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본격적인 회무·결산·감사 보고에 앞서 이만규 감사 개별 의견서를 채택할지를 두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최종 투표 결과 출석 대의원 174명 중 109명(64.9%)이 반대하면서 개별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 일부 문구를 수정한 3인의 감사단이 합의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만이 대의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