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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후 처리과정과 대응방안

기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자들이 기습작전 하듯이 들이닥쳐 시작된 현지조사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한동안 멘붕에 빠진 상태로 지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면허정지도 되는지,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지 등 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는 부당금액의 환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가지가 전부이다. 부당금액의 환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부당청구한 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 가는 것이고,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비급여 환자만 진료하는 것은 가능함)는 것이다. 면허정지는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6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공문서를 받게 된다. 공문에는 부당청구한 사유와 부당금액의 환수 규모 및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에서 아무 대응이 없으면 복지부가 사전통지된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기 때문에 부당청구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출의견서에는 부당청구한 사유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해명하고 싶은 내용을 피력하여야 한다.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가 대부분 2주 정도의 시간을 더 준다. 물론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지만 의료기관이 의견을 피력한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6개월~1년 정도가 지나면 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 결정통지 및 권리구제 안내”라는 공문서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였던 의견서를 검토하여 반영·미반영의 의견과 함께 부당청구한 사유와 부당금액의 환수규모 및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결정통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쟁송기간동안에는 업무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3심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2~3년 후에 이루지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사 면허정지는 경찰관서의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등의 위반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을 거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집행하게 되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역시 예정통지, 결정통지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법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현실적으로 현지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를 번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처분시점을 상당기간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임종규
현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문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