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 보석 등 금속 장신구를 부착하는 행위인 일명 ‘투스젬(치아를 뜻하는 tooth와 보석을 뜻하는 gem의 합성어)’ 시술을 해온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레진용 기기 3개, 에칭용 기기, 치아모형 샘플, 큐빅 세트, 큐빅 집게 등을 몰수하고, 그간 무면허 행위를 통해 번 42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치아에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치아에 수분을 제거하는 ‘프라이밍’, 치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본딩’,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한 뒤 이를 경화시키는 ‘광중화’ 작업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가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로 총 726회 시술했으며, 그 대가로 42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A씨
구강위생용품 선택에 혼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권장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모습이 개원가의 흔한 풍경이 됐지만, 치과에서 낱개로 칫솔·치실 등을 소분하거나 자체 포장해 판매할 경우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4종의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개원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분 판매’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크 포장된 제품을 나눠 파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자체로 낱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유통·판매 하는 경우와 소분한 제품을 환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의회가 고령 환자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치매·장기 요양·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조경애 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임지준 치구협 회장, 정주아 치구협 이사 등이 참석, 고령층 구강 진료의 공공성 확대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구협 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치매, 중증 장애, 전신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들의 경우 진료 난이도 및 이동 문제로 민간 치과 진료 접근이 어렵고, 이는 적절한 구강 치료를 받지 못해 전신건강 악화 및 생명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치구협 측의 설명이다. 이날 소개된 ‘경기도 공공 치과병원 설립 기획안’은 이러한 구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특
치협 법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실무진이 모여 각 영역별 핵심 사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법제·의료분쟁·의료광고 실무회의가 지난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수임 사항을 검토했다. 현재 치협은 과장 및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에 대해 각 시도지부에 개정된 윤리헌장 내용을 공유,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및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먹튀 치과 방지를 위한 회원 정보 관리제도 개선 촉구의 건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치과를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SLA(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ed)에 레이저를 추가하면 골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LA 또는 ‘SLA, 펨토초(femtosecond) 레이저’ 병행 방식으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레이저를 병행한 그룹에서 회복 기간 임플란트 식립부 주변 뼈의 양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2.7)’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토끼 10마리를 대상으로 두 방식의 임플란트를 각각 20개씩 준비해 토끼 양쪽 경골에 무작위로 식립했다. 이후 4~6주에 걸쳐 임플란트 안정성지수(ISQ)를 비롯해 마진부 골량, 골접촉률(BIC), 골조직비(BV/TV)를 측정해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잘 고정돼 있는지 수치화했다. 연구 결과, 식립 직후 두 그룹의 ISQ는 모두 평균 약 59점 수준이었고, 6주차에는 78점 이상으로 상승했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회복 기간의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두 표면 처리 방식 모두 안정적인 골융합을 유도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치과가 최근 폐업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원장의 부인이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다짜고짜 소송을 불사하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시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직원들 퇴직금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이 원장의 환자들을 주변 치과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아 도움을 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꼭 이 원장 사례가 아니더라도 건강,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60대 원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이후 치과 처리 과정에서 역시 가족들이 큰 애를 먹었다. 이러한 원장 유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과 폐업 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병원 증여 여부이다. 증여를 해야 병원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정리 가능한데, 이때 유족이 임의로 병원 자산을 만지면 법적 증여로 간주돼 세금·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의료기관 개
치과의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 해당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대한의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에 넘쳐나는 치과 교정학 정보의 혼란을 막아줄 글로벌 지침이 나왔다. 과장 광고, 검증되지 않은 후기, 극단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 속, 교정 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따라야 할 국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세계교정치과의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이하 WFO)은 교정 콘텐츠의 정확성, 객관성, 윤리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Guideline)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교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로, 특히 박영국 경희대 고황명예교수와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침은 WFO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the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8월호에 게재됐다. 지침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교정 정보와 관련해 과장광고,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비전문적인 콘텐츠 확산이 공신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콘텐츠 작성의 기준뿐 아니라, 광고와 후원 표기, 개인정보 보호, 환자 사진 게시 시 윤리적 고려사항까지
2026년도 제19회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1일 검증 사이트를 통해 ‘2025년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을 공지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 수련자의 경우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항 1의2호에서는 검증 대상을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사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해당 분과학회 요청 서류 일체(반드시
치협이 신규 분과학회 신청을 받는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7월 21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2025년 신규 분과학회 인준 신청 안내’를 공지한 바 있다. 치협 인준 분과학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우편으로만 받는다. 도착분에 한해 접수를 받는 만큼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ㆍ수련고시국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관련 기관학회의 의견서 등이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및 USB 파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현재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받은 학회는 총 39개다. 가장 최근에 인준받은 학회는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로 지난 2월 18일 치협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타 필요 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치협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0, scientific@kda.or.kr)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 및 돌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전반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미소아름치과, 광주여대 대학원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실린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경제·의학의 발전으로 현대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기대수명 또한 연장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노인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저작 불편, 구강 건조, 치아 상실, 연하 곤란 등의 구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충분한 음식 섭취를 방해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동 ▲구강건강
치협이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준다며 환자를 치과에 유인·알선한 비영리사단법인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방문해 비영리사단법인(이하 A법인) 대표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법인은 특정 치과 간 계약을 바탕으로 외관상 비영리를 내세우면서 치아 의료비 지원 홍보업무를 하는 영업사원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치협은 경찰에 제보자 참고인조사, 압수나 수색 등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같은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진 수익을 영업사원에게 주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에 있어 금품수수 등 비리를 발생시키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시민들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치협과 국민이 함께 치과계 정화에 힘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A법인의 불법 의료광고 정황을 제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