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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유고 시 치과 폐업, 법률지원 절실

증여, 환자 인계, 폐업 절차 등 산 넘어 산
최소 6개월~1년, 유가족 지원책 필요 목소리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치과가 최근 폐업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원장의 부인이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다짜고짜 소송을 불사하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시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직원들 퇴직금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이 원장의 환자들을 주변 치과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아 도움을 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꼭 이 원장 사례가 아니더라도 건강,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60대 원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이후 치과 처리 과정에서 역시 가족들이 큰 애를 먹었다.


이러한 원장 유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과 폐업 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병원 증여 여부이다. 증여를 해야 병원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정리 가능한데, 이때 유족이 임의로 병원 자산을 만지면 법적 증여로 간주돼 세금·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시 바로 대출금을 환수조치 하려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에 대해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대출금이 큰 경우가 많아 증여를 하지 않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치과 폐업 시 폐업일은 환자 진료 마무리 처리, 타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보건소 폐업신고일, 4대보험 상실신고일, 국세청 폐업일 등과 연결돼 일정을 통일해야 행정처리가 원활하다. 환자에게는 최소 2주 전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스탭 등 근무 인력에게는 폐업일 최소 30일 전 고지가 권장된다.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 폐업신고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휴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환자 진료기록부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타 의료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기록 이관의 주체가 된다.


진료를 다 마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처럼 지역 치과의사회, 주변 개원가가 나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빠른 병원 인수인계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란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이와 관련 故 이광용 원장의 치과 폐업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법률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신인식 변호사(광주지부 동구회장)는 “원장의 사망 등으로 인한 치과 폐업 시 유가족이 관련 법률 지식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앙회나 지부 차원에서 상속, 폐업, 환자분쟁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