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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5인 미만, 태블릿형 소형 기기 사용 치과도 완화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면 된다.


복지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들 사업장에 완화된 의무를 적용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블릿형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서울 서초구의 A원장은 “우리 치과에도 장애인 환자들이 종종 오는데, 이동 가능한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환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기능이 갖춰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아무래도 부담이 됐는데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밝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상의 소형 이상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치과의 경우 내년 1월 28일 이전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한다.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