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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머니 사인으로만 보는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야

Editor Column

​최근 치의과계 전반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 덤핑진료 광고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원의가 원하는 민원 중 첫 번째가 되어 지난 1월 10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구강연구실이 주관한 덤핑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치협도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설립해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과 행정, 사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의료법 위반 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의료 폐해를 절감해 왔던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 치과의사 지부장들이 지난 13일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비급여 광고 금지 입법을 호소했다.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 광고는 초저가 비용으로 환자를 유인해 비윤리적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함으로써 의료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저수가 경쟁을 유발하며 과잉 진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치과의사의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비방하는 등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치과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는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 ‘OO만원 임플란트’, ‘팝업 할인 이벤트’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동료 치과의사에게는 낯이 화끈거리는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킨다. 진료 현장에서 소위 견적 보러 다니는 환자들이 늘어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길거리 로드숍 물건 구매 양태로 전락했다.


치주•근관치료에 진심인 치과들은 나날이 경영이 힘들어지고 덤핑 임플란트 치과는 독버섯처럼 늘어나서 치과계 건전 개원질서는 무너지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광고 금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비방•자격 표방광고, 비인증광고 등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적 법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 규정의 틈새를 빠져나간 교묘한 SNS 광고를 들여다보면 광고 대행업자가 환자를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 치과병원에 환자 1인당 OO만원 씩 수수료를 받고 팔아 넘기는 구조임이 이미 밝혀졌다. 내용면에서도 환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특정 비급여 항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거나, 광고 매체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허위 정보가 아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다. 얄팍한 상술에 현혹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다.

 

​비급여 광고 금지 입법은 단순히 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치과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부장들의 시위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자체 정화 운동과 아울러 법개정 운동에 치협과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