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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인 불법 치과 시술 검거

위챗·SNS서 환자 유인 940만 원 부당이득
불법 체류·이주 중국인 등이 주로 내원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일삼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내 불법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 행위를 펼친 중국인 A씨(30대, 여)와 B씨(40대, 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SNS 및 위챗 등을 이용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치료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다세대 주택에 불법 진료실을 마련, 중국에서 들여온 의료 기기들을 옮겨가며 최근까지 시술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객은 제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과 불법체류 중국인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불법체류 중국인 3명도 현장에서 검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치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이동형 스케일링 기기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 후 국내로 들여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장 적발을 통해 400여 점의 의료 기구 등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약 940만 원. 경찰은 피의자가 10차례 이상 제주에 입국했던 정황을 토대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치료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인지 수사를 통해 검거된 사건이다. 특히 중국인이 직접 제주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건 처음 듣는 사례”라며 “최근 무면허 진료, 불법 진료실 개설 등의 문제가 지속 일어나고 있어 지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