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 질서 훼손 등 상당한 사회 문제로 귀결된다. 신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이다.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에서도 받는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도 홈페이지에 건보공단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그만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불법개설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다. 또 이번 기간 자신 신고할 경우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일부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 내용 일체를 보호받게 된다. 또 신고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건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