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명시됐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치협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청해 온 정책인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돼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와 연동, 회원 관리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면허 신고 관련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각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회에서 치과의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치협 등 중앙회에서는 회원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김 윤 의원은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집행부 회무성과, 결국 회원 혜택 환원”
치협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서에도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과 같이 치협의 향후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바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개정안이 같은 맥락에서 미납 회원 관리에 있어 상호보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치협 자체 추계에 따르면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약 15억 원에 달하는 회비가 추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열린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치협의 정책 방향이 강조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 도입 배경과 함께 중앙회 미가입 시 벌칙 조항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참석한 의료계 단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치협은 이번 김 윤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의료인 중앙회 회원 관리의 당위성을 공론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미납 회원에 대해 공정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국민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를 내부 단속할 수 있는 정책적 단초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회원들의 회비 납부 의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차등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미납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회무 성과를 내게 돼 만족스럽다”며 “또 김 윤 의원이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입법 발의를 한 만큼 조만간 미납 회원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같은 정책들이 서로 자리를 잡고 연착륙 할 경우 더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회원들이 회비를 덜 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집행부의 회무성과가 우리 회원들에게 드리는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