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의 허리통증에 압박 골절이 의심되는 사안을 만연히 요추 염좌로 진단한 병원 측이 4억 원 가량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겪은 치과 원장 A씨는 허리 통증을 느껴 B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측 의사가 X-선 검사를 지시했고, X-선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경미한 요추체 2번 붕괴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견과 달리 의사가 A씨의 질환을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X-선 검사를 받았으며, 요추 2번의 오래된 압박골절로 진단한 후 침상 안정, 약물 처방, 매월 방사선 추적검사,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X-선 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 골절을 요추 염좌로 오진한 점, 이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한 4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능력상실률을 5.7%, 한시 장해 9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