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치과의사 회원 3500여 명의 뜻을 모아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치협은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치협은 공문에서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행위로, 의
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개념인 반면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해 환자의 상태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서명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회원 전체 문자 안내와 구글폼을 통해 참여가 이뤄졌고, 총 3537명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치협은 명확한 회원 여론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반대 서명자 명단과 기존 성명서를 첨부해 지난 7일 추가 전달했다.
치협은 앞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의기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구강건강 관리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
고한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향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 참여에 대해 “이전에는 치협 차원에서의 의견만을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향후 주요 사안에서도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업무 범위 조정 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특정 직역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꾸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스케일링 센터’ 논의 등은 현실성이 없으며, 특정 세력의 오해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왜곡된 주장들이 퍼진 측면이 있다. 치협은 회원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