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K-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유치사업자 18개 기관이 포함됐다.
치과계에선 르치과와 연세유라인치과(강남), 라인업치과병원이 선정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치과 관계자 A씨는 “K-치과의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며 “메디컬 투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에는 한 달에 100~120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다. 지난해에는 약 11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 분야는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임플란트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라미네이트 진료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환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통역 직원의 힘이 크다. 해당 치과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7명의 통역 직원을 고용 중이다. A씨는 “보통 중간 유통 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우리 치과는 통역 직원이 상주해 있어 소개를 통한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선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이 5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만약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초청 대상 간병인 범위 확대(‘직계가족만 허용’에서 ‘직계가족 이외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도 허용’으로) ▲법무부장관 지정증서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선정은 진료부터 숙박·교통·쇼핑·문화까지 이어지는 ‘고소비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K-의료 수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