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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논의

치협 보험위, 치과 건보 개정 요구사항 점검
치과 시술 등록제, 총회 수임 사항 등 검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등 더 나은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9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보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날 치협 보험위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 기준 항목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이미 개선안을 반영해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항목의 개정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시술 등록제도 변경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등록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신청서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치협 보험위는 이를 상세 설명하고 각 위원의 활용 및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치협 보험위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발치된 치아 부위 즉일 충전처치 청구 ▲무분별한 측두하악관절요법 청구 ▲교정환자 보험 SC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X-ray 기록 미비 등이 주요 부당 청구 다빈도 사례로 지목됐다고 안내하고 사례별 주의 사항을 공유했다.


진료 현장의 고충 수렴도 이뤄졌다. 이에 각 위원은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급여 자격 기준 관련 혼동 사항, 회원 민원 사항 등을 치협 보험위에 전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치과 내원 시 올바른 청구 절차 및 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도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MTA 등 최근 등재된 비급여 치료재료의 허가 사항에 맞는 사용 안내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료재료는 식약처 허가 사항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현재 일부 현장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치협 보험위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치과 패널기관 선정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치과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거와 같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의 경험을 깊이 있게 나누며,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살펴 치과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