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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담배 회사 사회적 책임 촉구”

담배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초래 비판
항소심 선고 기일 지정 앞두고 큰 의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담배 회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지속된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시점에 나온 전국적 지지 선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의장이 제출했으며, 이번 채택에 따라 지금까지 86개 시도의회가 담배 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약 17조3758억 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담배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둔 상황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료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