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3년도 개설자 4,871명, ’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 의료기관별로 부과된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 급여 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 급여 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시기 등에 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해 준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된다”며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의료중재원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