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 원장은 영상에서 병원명과 함께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며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A 원장은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