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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내역 분회 통해 의견 제출 추진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 관계 법령 등 교육 이수 의무도 규정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영리를 취하는 행태”라며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